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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기면 손해라는 상식 통용돼야"

퇴임하는 '미스터 법질서' 김경한 법무부장관

'미스터 법질서'로 불리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1년7개월간의 장관생활을 마감했다. 김 장관은 퇴임사에서 "'법을 지키면 반드시 이익을 보고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본다'는 말이 상식으로 통용될 때까지 '법질서 바로 세우기'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며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흐지부지해버린다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의 서거, 촛불집회 등 취임 이래 크고 작은 일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일어났다"며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이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고 우리 부가 경제부처 못지않게 경제살리기에 앞장선다는 평가를 받는 등 기쁘고 보람찼던 일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불법집회 주도자에 대한 엄중처벌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과잉대응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건전한 집회ㆍ시위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창업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을 단숨에 80계단이나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신뢰를 쌓을 때는 여러 해가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라며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원칙과 정도'가 변함없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후배 검사와 법무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장관은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가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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