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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뉴스테이' 최소 면적 5,000㎡ 이상

공급촉진지구 기준 마련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이 도시지역 기준 5,000㎡ 이상으로 결정됐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고 각종 건축 관련 혜택이 주어진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오는 12월 29일 시행을 앞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공급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승인·주택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입임대처럼 1가구 이상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비영리법인, 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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