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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분양가 10% 낮춰

처음 적용 동탄 32평형 평당 710만~720만원선…60만~70만원 정도 적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분양가를 10% 정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달 말 동탄신도시에서 처음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분양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동탄 4-3블록에서 다음달 말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대우건설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평당 710만~72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기 전 P건설이 동탄에서 분양한 33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780만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평당 60만~70만원 낮아진 것이다. 총 분양가는 2,000만원 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원가연동제는 지난 3월9일 주택법 개정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며 이 제도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에 건축비와 가산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대우건설 32평의 경우 대우건설은 택지를 평당 430만원에 샀으나 용적률(170%)을 감안하면 실제 아파트 분양가에 적용되는 택지비는 평당 253만원이다. 여기에 취ㆍ등록세와 이자비용 등으로 평당 30만원이 추가되면 최종 택지비는 평당 283만원이 된다. 건축비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 더해져 산출되며 정부가 정하는 기본형건축비(평당 339만원)가 적용된다. 주택 건축비는 32평형에 평당 339만원을 곱해 1억848만원이고 9평 정도인 지하주차장은 기본형건축비의 70% 정도가 적용돼 2,136만원이 들어 총 1억2,984만원이 건축비로 들어간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나누면 406만원이 된다. 즉 토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금액은 평당 689만원이며 가산비용(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비 등)이 평당 20만~30만원 들어 분양가는 평당 710만~720만원이 된다. 원가연동제 도입에 따라 업계는 지금까지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맞춰 먼저 정한 뒤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업체가 정확한 기준 없이 분양가에 꿰 맞추던 관행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이윤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원가연동제는 내년부터는 공공택지 내에서는 전 평형으로 확대 적용되고 25.7평 초과는 주택채권입찰제가 병행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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