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광재 강원지사 일단은 직무복귀

헌재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난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중단됐던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 5명은 위헌, 1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 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인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직무정지 조치가 곧바로 해제돼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놓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을 수 있다. 이 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6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당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