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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일단은 직무복귀
입력2010-09-02 17:28:02
수정
2010.09.02 17:28:02
헌재 "직무정지 헌법불합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난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중단됐던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 5명은 위헌, 1명은 헌법불합치, 3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 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인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직무정지 조치가 곧바로 해제돼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놓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을 수 있다.
이 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6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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