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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승부조작 신고 포상금 100,000,000원

마사회, 경마 공정성 종합대책 발표…불법 경마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승부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앓았던 한국마사회(KRA)가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걸린 신고 제도를 도입, 비위(非違) 척결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KRA는 14일 서울 태평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개 실천 과제를 담은 ‘경마 공정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승부조작 등 비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최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큰 폭으로 올린 게 가장 눈에 띈다. 외부인(경마 고객)이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 내부인(조교사ㆍ기수ㆍ관리사)이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김승평 경마본부장은 “불법 사설 경마시장 규모가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승부조작도 사설 경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마가 국민에게 사랑 받는 레저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마계는 지난 4월 제주경마공원 소속 기수 3명 등이 조직폭력배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수천만원과 외제차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에 빠졌었다.

이에 KRA는 포상금 증액 외에 마필 관계자 대기실 내 무선통신 차단장치 설치, 경마 비위 기수에 대한 교육비 환수, 보안 인력 확대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경마 이용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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