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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안전기준 강화 문답풀이
입력2005-11-06 14:31:22
수정
2005.11.06 14:31:22
정부가 발코니 확장에 따른 화재위험을 해소하기위해 대피공간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문답으로 자세히 풀어봤다.
--대피공간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 등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은 상대적으로 층수가 낮고, 소방차 등 화재시 외부의 도움을 비교적 쉽게 받을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만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대피공간은 모든 아파트, 모든 세대에 설치해야 하나.
▲발코니를 확장한 모든 아파트의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단식 아파트에서 피난계단을 공유해 사용하고 있는 인접 세대간 아파트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지면과 가까운 기존 아파트의 1층은 발코니 난간을 넘어 대피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대피공간이 필요치 않다.
--공용 대피공간을 의무화할 경우, 방범과 사생활 보호에 문제는 없는가.
▲대피공간의 출입구는 현관문처럼 안쪽에서만 문을 열수 있다. 이를 통해 대피하려면 별도의 구조요청을 옆집에 해야 한다. 따라서 방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물건을 쌓아놓는 문제는 옆집과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웃간에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있다.
--발코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다면 대피공간이나 방화유리를 따로 설치할필요가 없나.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사항(10층이상)이다.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방화유리나 방화판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층이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방화판(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방화판 재질과 비용은.
▲콘크리트,벽돌,시멘트 블럭과 같은 불연구조물을 사용할수 있다. 따라서 방화판 설치 비용도 저렴하다. 다만 갑갑하게 보일수 있어 방화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방화유리 가격은 일반유리의 2배 정도인 1㎡당 40만원 수준이다. 현재는 모두수입품이지만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업체도 곧 생산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발코니를 확장했던 아파트가 새로운 안전기준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설치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미 불법변경된 경우라면 행위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동의는 필요없다.
--기존 아파트가 대피공간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방화문 비용이 15만-20만원이고, 대피공간의 벽은 석고보드를 여러장 겹쳐 두시간 정도의 내화시간을 갖춘 '짚섬보드'는 20만-5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기존 아파트는 흔히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는 다용도 발코니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면 충분한 대피공간이 될수 있다. 방화문과 일반문은 가격차이가 5만원 안팎이다.
--방화판과 방화유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아파트 미관이 해치는데.
▲준공전에는 사업자가 입주자 의견을 조정하고, 준공후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등의 방법으로 방화판 및 방화유리 중 하나의 차단시설을 지정해 운영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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