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신고 포상금 100만~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도나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이다. 이 중 공사비가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간기업이나 시·군이 발주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시정이 가능해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사업목록은 경기넷 건설교통국 홈페이지(www.gg.go.kr/g g/0/sil kuk/s10/main.do)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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