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은 공무원들의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출장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당 수령,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집중감찰 결과 비리 공직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면책 또는 관용적으로 처분해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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