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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선물’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사전영장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의 추가 기부행위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0일 명절 선물을 대량으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 구청장과 측근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 등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과일, 홍삼 등 1억2,000만원 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구청장의 측근이 명절 선물을 돌렸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노 구청장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에 노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1일에는 그를 소환 조사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자문단체 위원들의 대만 연수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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