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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 획정조항 헌법불합치] "인구편차 너무 크면 투표 가치 불평등 초래"

2016년 총선 앞두고 분리·통합 대상 55곳<br><br>수도권·충청 의석 늘고 경북·호남은 줄어들어<br>개편 과정 진통 예고

30일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박한철(오른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투표 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인구(전체인구/지역구 의석 수)는 21만8,000명이고 최소 인구는 10만4,000명, 최다 인구는 31만명이다. 최다·최소 인구편차가 3대1 수준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고모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의 유권자 수는 서울 강남구갑의 3분의1, 서울 강서구갑의 2.95분의1, 인천 남동구갑의 2.97분의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인구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투표 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으로 오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기준인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최다·최소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가져가면 최소 인구는 14만6,000여명, 최다 인구는 28만9,900여명이다.

이럴 경우 나눠야 하는 선거구는 35여곳,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는 20여곳이 된다.

실제 서울의 경우 14만명이 안되는 중구(13만6,000여명)를 통합해야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할 수 있게 되며 30만명이 넘는 강서구갑·강남구갑은 지역구를 나눠야 된다.



10만명도 채 안되는 세종특별자치시(8만28명), 경북 영천시(8만6,681명), 경북 상주시(8만7,709명), 광주 동구(8만9,255명), 충남 부여군·청양군(8만9,411명),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9만72명), 경북 영주시(9만2,335명), 강원 홍천군·횡성군(9만4,128명), 전북 남원시 순창군(9만4,605명), 충남 공주시(9만6,333명)의 경우는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현재 기준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경우 전체 지역구 246석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선거구를 개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만큼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석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준인구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지역구 의석을 줄이게 될 경우 기준인구 수는 현행 21만8,000명에서 더 늘어난다. 이럴 경우 최소·최다 지역구 인구 수도 늘어나는 만큼 분할해야 하는 지역구는 줄고 통합해야 하는 지역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지역구 의석을 늘릴 경우에는 최소 인구 수가 적어져 통합해야 하는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어떤 경우도 가능한 만큼 현재로서는 선거구 통합·분산 등을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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