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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민의 펀드이야기] <7> 펀드 만기 의미와 환매

만기돼도 환매신청전까지 계속 운영<br>연장 신청하면 계속 불입 가능…중도환매땐 수수료 규정 확인을

코스피지수가 1,800포인트 근처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가운데 펀드간 순환매가 자연스레 일어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공시된 5월 국내 주식형 펀드 유출입 순위 현황을 보면 2002년, 2004년 등 비교적 설정된 지 오래된 펀드에서 최근에 설정된 펀드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초기 적립식 펀드 투자자들이 대게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설정했는데 이제 그 만기가 도래해 이익실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적립식 펀드는 가입할 때 연단위로 만기를 설정하게 된다. 자금 목적에 맞게 정하되 주식시장은 등락을 감안해 3년 이상 장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는 적금하고는 달리 만기일에 바로 만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기가 되었다는 의미는 추가 불입이 안 된다는 것이고 환매 신청할 때까지 펀드는 계속 운용된다. 만기 이후에도 펀드에 계속 불입하고 싶다면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반대로 만기 이전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중도 환매할 수 있다. 중도 환매할 때는 먼저 해당 펀드의 환매수수료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펀드는 단기간에 환매하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면 수수료를 부과한다. 환매수수료는 펀드 비용과는 다른 개념이다. 펀드비용처럼 운용회사나 판매회사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자산에 보태진다. 너무 단기간에 중도 환매하면 펀드 전체 운용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어 다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펀드 약관을 보면 환매수수료 면제기간과 수수료율이 나와 있다. 예컨대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라고 되어 있다면 펀드를 매수하고 90일 전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환매수수료는 없다. 적립식 펀드 투자자들 중에 환매수수료 면제기간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펀드에 가입한 후 환매수수료 면제기간만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적립식 펀드는 매월 입금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입금한 부분은 환매수수료 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만기이전에 환매하는 경우 전달 또는 전전달 입금분이 아직 면제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금에 대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환매수수료가 많이 발생될 것이 걱정된다면 면제기간이 지난 것만 먼저 부분 환매할 수 있다. 중도 환매가 아닌 만기 이후 환매할 때는 면제기간이 안 된 금액이 있더라도 별도의 환매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다. 적립식 펀드에 투자한다면 가입시기보다 환매시기에 훨씬 더 신경 써야 한다. 어차피 가입 이후 매월 일정금액이 펀드에 매수되기에 첫 불입시기보다는 환매시기가 펀드 전체수익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장기간 적립식 투자를 하더라도 주가가 폭락한 시점에 환매해 버리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자금사용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번에 환매하기 보다는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주가 추이를 살펴 적절한 시기에 여러 차례 분할 매도하는 것이 펀드 전체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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