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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3~5년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 3~5년 전매제한 정부는 2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 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전매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 외 지역의 전매 제한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법안을 제출한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일정기간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관련부처와 협의, 개발대상지의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에 농림지역 등이 불가피하게 포함됐을 경우 계획수립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 땅값이 상승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이 제도를 바꿨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입력시간 : 2005/02/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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