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는 과정에서 말사랑싸움놀이를 허용해 달라는 도의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말사랑싸움놀이가 동물 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말사랑싸움놀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제주의 명물 민속놀이로 육성할 예정이던 제주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말사랑싸움놀이는 제주의 대표축제인 들불축제와 제주마축제에서 가장 인기있는 행사로 자리를 잡았으나 2008년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동물학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행사가 중단됐다.
도는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가면을 씌우는 방법으로 경기 방식을 바꿔 이를 재추진하려 했으나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소 대신 말이 농경사회의 주요 자원이었던 제주지역의 전통놀이문화인 말싸움은 봄철인 4∼6월 수말들이 짝짓기 계절을 맞아 암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데서 착안한 것으로, 제주마축제와 들불축제 등과 함께 지역 대표 향토축제로 꼽혀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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