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15분께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했지만 김오영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몸 싸움을 벌이던 야권 의원들은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안건이 가결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