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5월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 귀금속 도금ㆍ제조업체, 성동구와 금천구 금속연마업체들을 대상으로 폐수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곳을 적발해 21곳은 형사입건하고 3곳은 행정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업체 가운데 17곳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시내 중심가에 몰래 맹독성 폐수를 버렸고 허가를 받은 7곳은 비밀배출구 등을 설치해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버린 폐수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수은 함유량이 기준치의 3,687배에 달했으며 시안(일명 청산가리)도 기준치를 900배나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유해물질들도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인체에 치명적이고 생태계에도 지속적으로 축적돼 환경을 교란시키고 인체에 2차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형사입건한 21개 업체 가운데 비밀배출구를 만든 2곳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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