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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뉴질랜드 FTA 타결

96% 이상 높은 상품자유화에 합의…한국 수입액기준 48% 즉시 관세철폐, 뉴질랜드 92% 즉시 철폐…한국은 쌀ㆍ고추ㆍ마늘 등 민감품목 양허 제외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을 시작한지 5년 5개월 만에 타결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96% 이상의 높은 상품자유화에 합의했다.

한국은 수입액 기준 48.3%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수입액 기준 96.5%에 대해서는2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ㆍ천연꿀ㆍ사과ㆍ배 등 과실류, 고추ㆍ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허 품목은 199개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7년 내에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타이어, 세탁기 등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서는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톤에서 시작, 10년차에 1,957톤만 무관세로 인정,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소비량의 5%에 해당한다.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기 체결 FTA에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2,000만 뉴질랜드 달러 이하로 설정했지만 한ㆍ뉴질랜드 FTA에는 5,0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또 뉴질랜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개방하지 않은 BOT방식의 민자사업을 우리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워킹 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연간 200명 정도로 일시고용입국 쿼터도 확보했다.

우리는 연간 50명의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도 확보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도 설립하게 된다.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은 14번째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52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GDP 기준 경제영토도 73.4%로 확대하는 성과를 얻었다.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TPP 12개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 FTA를 타결함에 따라 TPP 참여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법률검토를 마무리해 가서명하고 내년초 정식서명을 할 계획이다. 내년 중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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