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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전용 방지대책 마련"
입력2010-07-13 21:13:58
수정
2010.07.13 21:13:58
김정곤 기자
국토부, 사업비 제3자 관리·협약체결 방안 검토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쓴 5,200억원에 대해 지급유예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승인권자이고 지자체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일 때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에스크로(escrow) 계좌(특정금전신탁)를 개설해 사업비 관리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방안 ▦예산을 전용하지 못하게 명문화해 협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안 등이다.
에스크로는 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해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성남시가 전용한 판교신도시 특별회계는 편의상 다른 회계와 별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일 뿐 법적으로 전용이 금지된 회계가 아니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고유 목적이 아닌 곳에 사업비를 돌려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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