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입찰에 참여한 12개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이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있었고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 측은 "이번 소송이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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