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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란 투척' 창원시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14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10시 열린다. 진해 출신인 김 의원은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 9월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두 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 심사와 보석 등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돼 40여일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날계란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점 크게 반성하고 있고 구금생활하면서 사죄하는 의미로 108배를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의회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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