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 소법정은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마루나카 홀딩스(이하 마루나카)에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도록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조선총련이 낸 특별항고를 5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낙찰 대금 납부와 동시에 조선총련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마루나카로 넘어가게 됐다. 낙찰대금 22억 1,000만 엔(약 210억 원) 입금기한은 앞으로 1개월 이내로 설정될 전망이다. 만약 마루나카가 낙찰대금을 입금하고 나서 조선총련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마루나카 측이 ‘인도명령’을 낼 것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는 전망했다.
조선총련 본부 건물은 사실상 주일본 북한대사관 기능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반발함으로써 앞으로 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북일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는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약 627억 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그간 조선총련 건물 및 토지의 향배를 둘러싼 일본 법원의 판단은 시기적으로 북일 협상의 전개 흐름과 미묘한 연관성을 보여왔다. 도쿄고법은 이미 지난 5월 12일 조선총련의 1차 불복신청(집행항고)을 기각했고, 북한은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했다. 보통 특별항고에 대한 최고재판소 결정과 관계없이 매각 절차는 고법에서 집행항고를 기각한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법원 측은 이례적으로 매각 절차를 늦췄다. 그러다 지난 5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회담에서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가 이뤄진 이후인 지난 6월, 최고재판소는 조선총련 건물 등에 대한 매각 허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이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평가된 지난달 27∼30일 일본 당국자들의 방북 협의 직후 최고재판소는 조선총련 건물을 일본 기업에 넘기는 최종 관문인 ‘특별항고 기각’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조선총련 측이 순순히 건물과 토지를 마루나카 측에 넘겨주고 물러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마루나카 측은 투자 목적으로 응찰한 만큼 조선총련 측에 퇴거 및 건물 양도를 요구할 생각이지만 조선총련이 저항할 가능성, 마루나카가 건물 및 토지를 재판매할 경우 그것을 구입한 업체와의 임대계약을 통해 조선총련이 계속 입주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만약 조선총련이 자진 퇴거를 결정할 경우 중앙본부의 새 입지는 도쿄 분쿄구 소재 ‘조선출판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가 경찰 간부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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