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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前검사, 사람때린 변호사 '유죄'
입력2008-06-13 17:20:29
수정
2008.06.13 17:20:29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3일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송모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5년 1월 한 음식점에서 김씨와 만나 "사건 담당검사에게 고모씨를 선처해달라고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지난 2006년 9월 서울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을 퍼붓고 신용카드 서명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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