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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前검사, 사람때린 변호사 '유죄'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3일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송모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5년 1월 한 음식점에서 김씨와 만나 "사건 담당검사에게 고모씨를 선처해달라고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지난 2006년 9월 서울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을 퍼붓고 신용카드 서명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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