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GM은 2009년 5월 15일 내부 기술회의에서 점화 장치에 결함이 드러난 차종 ‘쉐보레 코발트’의 블랙박스를 분석, 차량 수십만대의 점화·에어백 장치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후에도 GM은 수년간 내부조사 등을 통해 치명적 결함이 계속 확인됐는데도 사고 유족들에게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이 회의 이후 유사한 사고로 총 26명이 사망했다.
심지어 GM은 사고 유족들에게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비용 반환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GM은 일부 유족들에게는 사고 경위는 물론 법정에서 드러난 차량 관련 문제점에 대해 입을 다물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6년 사고로 숨진 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GM은 손해배상 소송의 합의 조건과 사고 내용에 대해 비밀에 부친다는 조건을 걸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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