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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집 비리 수사 확대… SK건설 사장등 줄줄이 소환
입력2010-12-13 15:43:32
수정
2010.12.13 15:43:32
건설현장의 식당인 이른바 ‘함바집’ 운영권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건설사 10여곳의 대표와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수사대상에 오른 건설사 10여곳 중 2~3개사 임원들을 먼저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번 소환 대상에는 SK건설 마케팅담당 김명종(59)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지난해 5~6월께 정유공장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W사 유모씨(64∙구속기소)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삼환기업 이모(61) 전무를 지난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무는 삼환기업이 시공하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지구의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유씨에게 주는 대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해왔으며 지난달 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유씨가 한화건설 대표이사 이근포(59∙구속)씨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식당 운영권을 따냈고 건설회사 10여 곳과 식당 운영 업주들을 알선해주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장은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초 인천 남동구의 한화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유씨에게 건네면서 5,000여만원을 받는 등 총 2억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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