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동구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오는 24일께 실시될 예정이다.
이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에 이어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던 영업제한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영업시간제한조치 확대로 영향을 받는 곳은 14개의 대형마트와 39개의 준대규모점포다.
한편 지난 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의무휴업 효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평균매출은 18.1%, 평균고객은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영업시간제한 확대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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