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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 1학기 시행 무산

지난해 말 국회에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도입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되 관련법을 마련하면 1학기 대출금을 취업후상환제 적용 대상으로 변경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거치기간과 원금상환 등 상환조건 면에서 더 유리한 취업후상환제를 이용하려던 107만명의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에 1월 말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정부는 올 1학기 등록시점 기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2월1일 처리되더라도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3주가량 걸린다"며 "시행령이 마련되는 2월20일께는 신입생의 90%, 재학생의 60%가 등록을 끝내기 때문에 1학기에는 어렵고 2학기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대출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또 1학기 중 현행 대출제도를 이용한 경우라도 관련법령이 마련되면 대출분을 취업후상환제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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