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호금융조합이 다른 조합에서 여유자금을 예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상호금융조합도 금융상품을 강제로 팔면(일명 꺾기)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말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부실 조합이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 다른 조합에서 자금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현재 총 319개 조합이 1조904억원을 다른 조합에서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자산 규모 200억원 이상은 예대율을 80%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부실조합이 적극적으로 다른 조합의 예치금을 유치했다"면서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실 조합의 예치금 유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적기 시정조치를 받거나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다른 조합의 예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회원 조합끼리 예치금을 유치한 경우는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햇살론에만 적용하던 꺾기행위 규제가 하반기에는 상호금융권에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과 보험은 여신·대출 실행일 앞뒤로 한 달 이내에는 해당금액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총 자산은 474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9%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2012년의 8.7%보다 둔화됐다. 순이익은 1조2,241억원으로 2,802억원(14%) 줄었고 연체율은 3.31%로 0.43% 포인트 하락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