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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구조조정] 해당업체 아파트 계약자 직접 피해 크지 않을듯
입력2010-06-25 17:52:09
수정
2010.06.25 17:52:09
채권단 지원으로 공사중단 드물어<br>'사고 사업장' 지정땐 보증이행 처리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대상 건설업체가 발표되면서 해당 기업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공사하는 시공사 및 시행사가 워크아웃이나 퇴출대상 기업에 포함됐다고 해도 계약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파트를 건설하는 해당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시작한다고 해도 채권단 등의 도움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건설사가 공사비ㆍ사업비 대출 등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공사 중인 사업장이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시행자가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거나 시공사 부실로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사이에 2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지정된다.
이 경우 2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을 의무적으로 들어둬야 하기 때문에 분양보증보험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계약자들이 원할 경우(3분의2 이상 동의)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거나 시공사를 바꿔 아파트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증 이행이 이뤄진다.
반면 건축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보증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다만 이들 건물도 주상복합아파트와 함께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가점포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다. 바닥 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사업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거나 금융업체 분양보증을 받은 후 공사 전 선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금융업체 분양보증은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입증돼야 하고 대형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시행사들은 대부분 신탁계약을 선호한다. 하지만 신탁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신탁회사들이 주택보증처럼 확실한 사업처리 방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공사를 찾고 사업을 마무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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