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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등록 상표 무효화 불구 동일한 後등록 상표 무효는 위헌"
입력2009-05-03 17:29:31
수정
2009.05.03 17:29:31
선등록 상표가 무효화됐더라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등록 상표까지 무효로 하는 상표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J산업이 “선등록 상표가 무효화됐다는 이유로 후출원된 상표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기침대와 전기담요 등을 제작하는 J산업은 지난 1987년 ‘장수’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했으며 2001년에는 ‘장수 A’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J산업은 박모씨가 1998년 ‘장수 B’라는 유사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발견하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2004년 7월 무효 심판을 받아냈다.
문제는 제3자인 이모씨가 J산업의 ‘장수 A’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장수 A’ 상표가 이미 무효화된 ‘장수 B’와 유사하다며 2006년 무효심판을 청구, ‘장수 A’ 또한 무효화됐고 J산업은 이에 특허법원에 무효심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선등록 상표(장수 B)에 대한 무효심판이 내려졌을 때 이미 유사한 후등록 상표(장수 A)가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등록 상표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규정은 전체 상표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권인 상표권을 이용해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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