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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 병사에 징역 45년

군법원 가담자도 30년·25년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치사 사건을 주도한 가해병사 이모 병장이 징역 45년형을 선고 받았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가해병사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비롯해 하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모 상병과 이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형죄로 기소된 이 병장에 대한 선고는 중형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폭행치사죄로 기소한 군검찰의 최소 수사가 정당하다'는 군 내부의 견해가 절충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군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윤 일병을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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