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은 또 2% 수준의 미납본 자료(2,372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료조사 및 납본요청, 홍보 등을 통해 3월 말까지 전량 수집한다. 특히 납본자료는 매주 ‘납본주보’를 작성, 전국 도서관 및 관심 있는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nl.go.kr)에 게재해 출판 및 국민독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정납본기관으로서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납본 수집해 이를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으로 등록 및 과학적 보존환경에서 영구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에 국내 출판사들은 발행(제작)한 모든 자료를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1종 2부를 납본하도록 규정(도서관법 제20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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