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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소액 중개수수료 15일부터 인하

15일부터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10-20%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월세부동산 거래가액 산정방식(보증금+월세×100)을 유지하되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세×70'로 산정한 금액을 거래액으로 하고여기에 요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산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종전 최고 20만원에서 15만5천으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비주택은 최고 36만원에서 27만9천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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