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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신요금 부당이득 의혹 LG데이콤 압수수색
입력2010-06-30 09:26:13
수정
2010.06.30 09:26:1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LG데이콤이 별정통신업체에 통신망을 불법 대여해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회사를 압수수색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별정통신업체는 기간통신업체의 회선을 임대해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검찰은 LG데이콤이 지난 2007∼2008년께 별정통신업체와 짜고 특정 휴대폰을 고객 몰래 자사의 유료 ARS 서비스로 착신시켜 비정상적 통화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부당 수익을 올린 업체가 LG데이콤인지 그 밑에 있는 단위통신사업자인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LG데이콤이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에도 다른 회사에 가입한 휴대폰 62대를 LG데이콤 망의 ARS 서비스로 착신 전환하는 등의 수법을 써 35억9,000만원의 부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LG데이콤 직원과 별정통신사업자 등 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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