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부터 집에서 토지거래허가신고
입력2009-04-07 16:56:11
수정
2009.04.07 16:56:11
57억 투입 인터넷서비스 구축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신고, 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말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정보시스템이 개선되면 민원인이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신고,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의 변동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돼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기존 외산에서 국산으로 대체해 연간 14억원에 이르는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SK C&C 등 4개사 컨소시엄과 지난 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