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해경, 오룡호 수사 마무리…7명 처벌

지난해 12월1일 러시아 베링해에서 한국인 선원 11명 등 선원 60명 가운데 27명이 숨지고 26명이 실종된 ‘501오룡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해경 수사가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선사인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모(63)씨 등 7명과 법인을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표이사 김씨 등 사조산업 서울 본사 직원 3명과 사조산업 부산지사 김모(50) 이사 등은 악천후 속에 무리한 조업을 지시하고 침수 당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실종된 501오룡호 김계환 선장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어 입건했으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수사전담반을 구성, 6개월간 오룡호 국내도입 과정, 수리 및 안전검사, 선원채용 관계 등 침몰에 관계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

전담반은 침몰 당시 자동위치확인시스템(AIS) 자료, 현지 기상 자료, 인근 선박과 교신내용, 생존선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침몰 상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오룡호의 침몰원인은 기상악화 속 무리한 조업 강행, 침수 상황에 대한 미숙한 대응 등으로 드러났다.

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적절한 퇴선시기를 놓친 점과 선사 담당자들의 선원 승무기준을 위반해 항해하도록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