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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부모 소환제’ 법제화 교과부에 요청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체벌금지 조치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실추 및 학생 지도 공백 등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학부모 소환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학부모 소환제가 법제화 되면 문제 학생의 학부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소환제는 학생의 행동에 대해 학교와 가정 사이에 가능한 한 많은 상담과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있어서는 학부모를 동료 및 조력자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학생 지도에 있어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야만 한다는 전제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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