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 따르면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은 ‘항고허가 거부(Certiorari denied)’ 목록에 포함돼 소송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다만 이번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하이닉스는 앞서 램버스가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반도체 기술표준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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