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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선진화법 연내 처리 합의
입력2011-12-23 17:24:00
수정
2011.12.23 17:24:00
직권상정 제한하는 대신<br>자동상정제 도입하기로
여야가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자동상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논의한 후 오는 29일 혹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국회선진화법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일방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한 상태다. 법안에는 ▦직권상정 제한 ▦자동상정제 도입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허용 ▦가중 다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자동상정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안에 안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각각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개정안, 한미 FTA 농어업 대책 관련법 등 83건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과 달리 북한인권법ㆍ미디어렙법은 여야 간 이견이 커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북한인권자문위 설치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북한민생인권법을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렙법도 종합편성채널에 미디어렙 적용을 3년 유예한다는 내용엔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안에 종편을 제외할 것을, 민주통합당은 포함할 것을 각각 주장한다.
한편 민주당도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전ㆍ월세 상한제, 등록금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중점처리법안을 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전ㆍ월세 상한제가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 연내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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