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판결 놓고 용산개발 무산 책임공방 가열

롯데관광 "민간 출자사에 책임없음 확인"에

코레일은 "책임소재 가린 것 아니다" 반박

용산개발사업 출자사 간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롯데관광개발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해 말 드림허브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개발은 귀책사유가 민간 출자사에 있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용산개발사업의 귀책사유가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에 있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라며 "향후 손해배상소송과 코레일이 제기할 토지반환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번 판결이 사업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23일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제기할 '토지반환청구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귀책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한 판결은 아니다"라며 "이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언론플레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도 코레일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손해배상청구 등 향후 제기될 소송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결정문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의를 제기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용산개발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에서 누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나기 어렵고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느냐는 식으로 판결이 난다"며 "다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드림허브에 있지 않다는 판결은 민간 출자사들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