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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생산·유통땐 개인정보 낱낱이 공개"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 급식소 검사도 5배 확대

앞으로 위해 식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면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 먹거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학교와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 검사는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확대되는 등 안전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광우병 논란과 멜라민 사건 등 먹거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우선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 식품의 제품명ㆍ생산지ㆍ판매량ㆍ판매경로ㆍ회수조치ㆍ행동요령 등 세부사항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축산물은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위반 농가의 농장명ㆍ주소지 등 세부내역을 수시로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잔류물질 위반 축산 농가에는 6개월간 출하정지 조치를 취하고 출하시에는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던 사업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도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단계에 치중된 안전성 검사를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및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에 집단급식소 1,000곳을 검사했으나 올해는 5,400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종유행물질이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등을 찾기 위해 규제조치를 전제로 한 기존 안전성 검사와는 별도의 안전성 조사에 1,500건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멜라민 사건이나 말라카이트그린 사건 등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물질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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