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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최저임금 5% 인상

기업의견 수렴해 3개월 앞당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5월분부터 5% 인상된다.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연간 지급하는 임금은 총 8,700만달러 규모로 이번 인상으로 400만달러가량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분부터 70.35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급될 5월분 임금부터 5%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북측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에 초과·휴일근로수당, 상금, 장려금 등이 더해진 형태다.

올해 임금 인상 시기는 이전보다 3개월가량 빨라진 것이다. 이번 조기 인상은 올 한 해 5%씩 두번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북측의 요구와 원칙대로 한 해 한번만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의 절충안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사태로 지난해 임금을 올리지 못하자 올 3월과 8월에 각 5%씩 총 두 차례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3월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7월에 임금 협상에 나선 뒤 8월분부터 임금을 인상하는 기존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맞서왔다. 실제 개성공단법은 1년의 임금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그간 최저임금은 매년 8월부터 인상해왔으나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 앞당겨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구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해왔다.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북한 당국으로부터 유무형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2,0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매월 초과근로수당·사회보험료 등을 합쳐 평균 135~150달러가 지급된다. 북한 당국은 사회보장 재원 등의 명목으로 이 중 40%가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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