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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당분간 새 음반 못 낸다
입력2011-04-25 18:19:04
수정
2011.04.25 18:19:04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낸 음반제작 및 공연∙방송출연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스톰프뮤직이 2억원을 공탁하면 당분간 이루마는 새 음반을 제작하거나 발매할 수 없게된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과 이루마 사이의 전속계약 기간이 12년에 달하고 기한을 확정 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차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루마가 현 소속사인 소니뮤직에서 음반을 발매하는 행위는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고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톰프 뮤직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이루마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거나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본안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심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루마의 방송출연과 공연을 금지하는 것은 손실을 금전으로 환산하기도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공탁하는 2억원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본안소송 결과가 뒤집힐 경우 이루마가 입을 손실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과 갈라섰고 한 달여 만에 소니뮤직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스톰프뮤직은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회사와 계약했다”며 이루마를 상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선 이씨는“의무만 부과한 전속계약은 부당해 효력이 없다”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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