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8일 황모씨 등 455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황씨 등에게 총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황씨 등이 은행에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총 1억1,400여만원이다. 대다수가 지출비용의 90%가량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같은 날 해당 재판부는 A사 등 116명이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1억8,000여만원 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과 B사 등 2명이 롯데캐피탈에 제기한 1억5,000여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 부담 조항은 당사자의 선택과 보충을 전제로 한 약관인데 이 사건에서는 은행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근거법령상 납세 의무자로 규정된 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나 인지세 등 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은행은 고객에게 부당 취득한 이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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