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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은행상대 소송 승소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라"

서울중앙지법 판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금융소비자 550여명이 은행과의 소송에서 이겨 비용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 2011년부터 잇따라 제기된 수백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지금처럼 대규모 원고인단이 은행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8일 황모씨 등 455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황씨 등에게 총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황씨 등이 은행에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총 1억1,400여만원이다. 대다수가 지출비용의 90%가량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같은 날 해당 재판부는 A사 등 116명이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1억8,000여만원 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과 B사 등 2명이 롯데캐피탈에 제기한 1억5,000여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 부담 조항은 당사자의 선택과 보충을 전제로 한 약관인데 이 사건에서는 은행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근거법령상 납세 의무자로 규정된 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나 인지세 등 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은행은 고객에게 부당 취득한 이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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