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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말라리아 방역물자 반출 허용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안이라 예외 적용’

통일부는 대북 지원을 위한 민간 대북 지원단체의 말라리아 방역물자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이 신청한 4억원 규모의 대북 말라리아 방역지원 물자의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대북조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하고 인도적 지원만 허용하고 있지만, 말라리아는 우리 국민의 보건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반출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말라리아 방역물자처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외에 다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별적 물자 반출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와 인접한 북측 개성시와 장풍군, 금천군, 토산군 등 4개 지역(13만가구 50만여명)에 약 4억원 규모의 말라리아 감염 진단키트, 방충망, 모기향, 임신부용 말리라아 예방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조치 이후 정부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지원물자를 승인한 것은 이번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포함해 총 7건(분유ㆍ의약품ㆍ밀가루 등) 7억 2,000여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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