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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정 "장마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유지"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의 기존 가입자는 혜택이 유지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일정 기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 소득공제를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혜택을 없애기로 하자 기존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중산층 증세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기존 가입자 구제방안과 관련해 "과세연도 총소득에 따라 장마저축 소득공제를 일정 기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장마저축 가입자 중 연봉이 8,000만~1억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2~3년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내년 이후 가입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에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민주당 강운태ㆍ백재현 의원 안)이 제출돼 있으며 정부 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ㆍ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소득ㆍ법인세 인하 유보와 관련해 "감세정책 유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인세율이 경쟁국보다 높으면 법인이 이전할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세수와 관련해 윤 장관은 "올해 목표세수 154조원을 걷어들이는 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부진한 소득세를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등 기존 세제개편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17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내로 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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