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9일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10m 범위 내에 있는 곳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활동시설 반경 10m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가 보일 경우 반경 10m 이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미성년자가 갈 수 있는 도서관,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반경 10m 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적발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조례안은 연내에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재경 새누리당 의원(종로1)은 "미성년자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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