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A여대 무용과 B교수는 작년 7월 학과 학생회 간부 학생에게 금방 갚겠다며 개인적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한 달 뒤에는 “내일 갚겠다”며 학생회비 900만원을 더 빌려갔다.
약속과 달리 B교수는 두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이 사실이 학내에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일부 학생들은 B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지난달 초 이같은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B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학교 윤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고, 조만간 법인 이사회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B교수는 학교 측의 조사가 진행된 후이자 처음 돈을 빌린 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수·학생간 금전 거래가 교수의 품위를 손상한 부분이 있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B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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