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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시동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 강화<br>공공시설 공간 활용해 2014년까지 4,336면 추가 공급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 기준이 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30㎡당 1대로 2배 강화된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도로ㆍ 공원ㆍ학교 등 공공 유휴 공간에 오는 2014년까지 주차장 4,336면이 추가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주택가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96.6%에 이르지만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선 6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29개소 밖에 되지 않는 주차환경개선 지구를 순차적으로 늘려 오는 2014년까지 265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주차공간 확충과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양천구와 금천구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는 2014년까지 공동주차장 8개소(870면)의 건설비를 전액 지원해 지역간 주차환경 불균형도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우후 죽순 들어서면서 새롭게 주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느슨한 주차장 기준을 적용했지만, 실사 결과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자 30가구 미만의 경우 전용 면적 60㎡당 1대에서 30㎡당 1대로 기준을 높였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강화를 입법 예고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높여 조례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차량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차 환경 불균형 해소를 통해 서울 시내 주택가 어디서나 주차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주거형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심의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용면적 30㎡ 이하의 경우 종전 0.5대에서 0.6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은 120㎡당 1대에서 30㎡이하 0.6대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 주차 때 대기시간이 긴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주차 대수의 60%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울산시도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30가구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전용 면적30㎡당 1대로 높였다. 국토부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도 30㎡ 당 1대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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