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산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정화구역 내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민원인)가 금지행위ㆍ시설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업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한지 물어야 한다.
민원인이 설명 기회를 요청하면 우선 사업기간과 규모 등 사업 개요 등을 담은 서면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시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현행 규정상 숙박시설은 정화구역 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건립이 불가하고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는 지역교육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할 수 있다.
기존 위원회 심의는 민원인의 설명을 듣지 않고 위원들이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학교 인근에 들어서기를 바라는 호텔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민원인이 직접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 등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2008년 옛 미국 대사관 직원숙소 부지에 관광호텔 등을 지으려 했지만 주변에 풍문여고 등이 있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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