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슈 인사이드] 면세한도 400弗 외국보다 높은 수준

加 59弗·스위스 319弗 불과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400달러 규정의 면세한도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건 몇 개만 사도 400달러가 훌쩍 넘어버리잖아요. 입국심사에서 걸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닌데 현실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국인 면세점 쇼핑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행 400달러로 제한돼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대한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400달러 제한은 지난 1996년 9월 13일부터 적용됐다. 벌써 20년이 다 돼간다는 점에서 인상요구는 한편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400달러의 기준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제96조(여행자휴대품및이사물품등의면세)와 이 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면제되는휴대품)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에도 명시됐듯 여행자의 면세혜택은 휴대품에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당국에서 소비되는 술이나 담배, 각종 물품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순 휴대품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미 여행지에서 소비하고 남은 물건들에 대한 400달러 제한이 그렇게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관세당국의 설명이다.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수준은 결코 낮지만은 않다. 캐나다는 고작 59달러(미국 달러화 기준), 스위스와 싱가포르도 각각 316달러, 234달러다.

반면 여행객들은 면세점에서 '휴대품'을 목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고 국내 소비를 위한 '쇼핑'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 현행 400달러의 문턱이 높다고 느낀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면세한도 상향조정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