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10월 24일] 외국인 투자여건 획기적 개선 시급

정부가 지난 22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국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외의 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 공장신설을 억제했으나 앞으로는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공장설립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토지 임대기간을 현재의 5~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토지임대료를 토지가액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일각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조치는 파격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부진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투자확대라는 점에서 이의를 달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설비투자액은 43조8,11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46조6,456억원 보다 6.1%나 줄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 기업에 투자의 문호를 개방해 국내의 부진한 투자를 만회해보려는 것이지만 사실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가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임금ㆍ땅값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 등에 비해 크게 열악하기 때문이다. 입지규제 완화뿐 아니라 노사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 진출한 기업들은 물론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노동불안을 가장 큰 투자기피 요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파업부터 일삼고 보는 후진적인 노동환경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입지ㆍ환경ㆍ세제 등 정책적 측면에서의 규제개혁과 함께 앞으로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 등 비제도적 개선 노력도 더 강화해나가야 한다.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